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 바로 포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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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불분명한 경우, 조사 대상 선정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소득신고 누락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10월 31일 개통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 30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시장에서 탈세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이 30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부동산시장에서 탈세를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30대 사회초년생인 A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과 재산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A는 어머니로부터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증여받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바로 포착하고,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그 내용을 써서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자료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유출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B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이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기재했다.

국세청은 B가 신고소득 및 재산취득내역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수입을 누락시켜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탈세제보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10월 31일 개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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