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령 늘려 중형 승용차 5년→7년…대신 최대주행거리 설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차는 8년→9년, 전기차는 9년 차령 적용해
최대주행거리 경형·소형 25만 km, 중형 35만 km
렌터카에 쓰이는 자동차의 차령을 늘리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를 설정해 최대 주행거리가 넘어가는 차량은 렌터카로 쓰지 못하게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렌터카에 쓰이는 자동차의 차령을 늘리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를 설정해 최대 주행거리가 넘어가는 차량은 렌터카로 쓰지 못하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을 늘리고 대신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을 감안하고 중소업체 비중이 97%인 렌터카 업계의 영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또 렌터카 차량이 만료돼 다른 차량으로 바꿀 경우,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그러나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25만 km, 중형은 35만 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km까지로 정했다. 주행거리가 이 이상을 넘어가면 운행이 안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활력을 부여하고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