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 사기피해 자금’ 세탁한 21명 검거…8명 구속
경남경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단속 나서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품권 거래회사를 설립한 뒤 370억 원 상당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40대 A 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망 사업 투자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 A 씨 등은 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최대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 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 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