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로 최종 확정…“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계획 마련”
국무회의 의결…2018년 대비 ‘53∼61%’ 탄소 감축
배출허용량 줄인 탄소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5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53~61%’로 최종 확정됐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 4230만t) 대비 53∼61% 감축한다'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 8950만∼3억 4890만t이 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환(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 △농축수산 27.5∼29.3% △폐기물 52.6∼53.6% △탈루(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온실가스) 29.7∼35.1% 등이다.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18.6% 증가할 것으로 설정됐다.
이날 확정된 2035 NDC는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공표된다. 이후 문서화 작업을 거쳐 연내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추진전략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기가와트)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전 국민 1인 1 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녹색전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기업 10곳, 중핵기업 20곳, 유니콘기업 50곳을 만든다는 계획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2035 NDC와 함께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배출권을 어떻게 나눠줄지 담은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 3730만t으로 이전 차수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8528만t)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더 감소했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되고,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철강, 비철금속, 정유 등 수출 비중이 높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으로 사업장을 옮길 우려가 큰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배출권 100% 무상 할당이 유지되면서 실질 유상 할당 비율은 11%로 이전 차수(4%)보다 7%포인트(P) 느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배출권 할당계획엔, 배출권이 남은 업체는 배출권 순매도량의 6∼10배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이전(순매도량 2∼5배)보다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배출권이 모자랄 땐 다음 연도 배출권을 30%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이전(15%)보다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처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6∼2022년 민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서 빠진 영향으로 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에 2520만t 규모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점을 바로잡는 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환경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