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軍 공존전략으로 ‘민·군·지자체 조정·협력 전담기구’ 필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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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토론회
영·미는 전담·단일창구로 민·관·군 협의 강화
“국방부 내 전담조직·민관군 협의체계 시급”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면 국가 주도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해상풍력 확대와 함께 군(軍)의 작전구역과 개발계획이 중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방부에 해상풍력 전담기구가 설치됐지만, 이것은 시작일뿐이며 군(軍)과 산업계,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백선희(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공동 주최, 기후솔루션 주관으로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상풍력과 군의 공존전략: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경험을 나누고, 해법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전경. 한전 제공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전경. 한전 제공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해상풍력 시대 국방부의 역할과 협의 현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안보특성상 군(軍)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항이 불가피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부정적 결과가 다수”라며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공간(해역) 통제 및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군(국방부)은 ‘협의’의 조건이나 기준에서 기존의 입장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군의 현재 인허가 입장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소장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기 1200기 구축을 위해 국방부가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송 부소장은 “국익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군의 역할이 수동적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국익 차원에서 국방분야의 인허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며 “군은 변화된 환경에 부응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조율) 채널 통합·활성화와 더불어 해상풍력발전단지 주변의 기관별 통제해역을 통합·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군은 풍력발전단지의 구조물(500피트 이상)이 적항공기 접근 탐지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공군·국방과학연구소가 각각의 통제해역을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발전단지 가능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해상풍력 협의기구로서 영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의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PDF 발표 자료 내용 발췌 해상풍력 협의기구로서 영국과 미국의 제도 비교.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의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PDF 발표 자료 내용 발췌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외 민·군 협의체계와 전담기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영국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와 미국의 클리어링하우스(DoD Siting Clearinghouse)가 해상풍력과 군 작전성 충돌을 어떻게 사전 조율했는지 분석하며, 두 나라가 국방부 내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입지 조정, 기술적 완화, R&D(연구개발),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도화한 점을 강조했다. 안 연구원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국방부 내 상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군 협의절차와 기술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솔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해상풍력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앞으로 약 5년간 14GW(기가와트, 1GW는 1000MW(메가와트))에 육박하는 해상풍력을 보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작전 운용과 양립 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또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기술 검토 기준, 민간·지자체·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단순한 인허가 심의기관이 아니라 상시 소통과 조정이 가능한 실질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 확대와 군의 작전구역과 개발 계획이 중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조정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군과 산업계,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은 “국방부 해상풍력 전담기구 설치는 시작일뿐이며, 그 운영 방식과 함께 민간·지자체·산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안보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공존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군의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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