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소망교도소 직원 조사 착수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재소자인 김 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 씨는 김 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한다.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도소 수용자는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 등 결원이 발생할 때 국영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무부와 계약에 따라 △ 형기 7년 이하·잔여형기 1년 이상 △ 2범 이하 △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특정 조건이 돼야 입소할 수 있다. 조직폭력사범·마약류 사범은 제외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영교도소 수감자 중 이감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 중에서 1차 선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소망교도소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등 면접 절차를 거쳐 입소자를 선발한다. 1차 선정자는 선발 인원의 약 2배수 규모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