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협의회 부실 운영”
정기회의 빠뜨리고, 의장 불참·위임 규정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노사 갈등 심화 우려
“회의 참석·안건 구성 등 기본 바로잡아야”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운영 원칙마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노사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는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 협의 기능은 형식적 절차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이 최근 3년간 산하기관의 노사협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기회의 누락 기관 △회의 내용 기록 미비 △의장 불참 △서면 회의 비중 과다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일부 기관은 기관 내부 사정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으로 정한 정기회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기관은 분기별로 개최해야 하는 정기회의를 법정 기준대로 지키지 못해 회의를 빠트린 사례가 드러났다.
반 의원은 “정기회의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정기회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노사협의회가 제도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유지된 무력화된 기구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협의회 운영의 대표성과 책임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단 한 번도 직접 참석한 기록이 없거나, 아예 의장 위임 참석을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책임 있는 기관장이 직접 협의를 주재하기보다 위임과 대리 참석에 의존하면서 노사 간 실질적인 논의와 조정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록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기관에서 회의 내용 기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협의 과정과 결과가 노사 양측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유·관리되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안건 역시 실질적 논의보다는 단순 보고·안내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복지·교육·노동조건 개선 등 노사협의회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이 협의 구조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기관도 많았다고 반 의원은 지적했다.
반 의원은 “부산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이후 조직 재편과 인력 재배치, 비정규직 차별 논란 등 노사 갈등 요인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인 소통·조정 창구로 정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과 부산시는 노사협의회를 단순히 법적 절차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직의 건전성과 노동 존중 문화를 지탱하는 핵심 장치로 인식해야 한다”며 “회의 참석, 안건 구성, 기록 관리 등 기본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