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임대업, 환치기로 자금조달…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2024년 6월~올해 5월 438건 조사 결과
중국인 46% 최다, 미국인 호주인 등 순
세무조사 검찰송치 대출금회수 취하기로
# 외국인 A는 서울에서 총 4건의 주택을 사들였다. 그는 매매대금 17억 35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 A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외국인 A는 서울에서 총 4건의 주택을 사들였다. 그는 매매대금 17억 35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 A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 외국인 B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B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이다. 이 소득으로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안은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 중 43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30.7%)이었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위법의심 거래를 살펴보면,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하거나, 부모·법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대표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도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넘은 현금을 반입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