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징역 1년 구형
부산지법, 25일 손 목사 결심 공판 진행
대선·교육감 선거서 특정 후보 비방 혐의
종교단체 구성원 직접 선거운동은 불법
재판부, 선고기일 내년 1월 30일 지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올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산 세계로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목사 종교활동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종교와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도 밝혔다.
손 목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손 목사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임명하겠다는 발언을 목사로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목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세계로교회에서 정승윤 후보와 연단에 올라 대담을 진행해 정 후보 당선을 도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예배에서는 여러 차례 김석준 후보 낙선 연설을 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지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6월 예배에서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히틀러 정권이 될 수도 있다”며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은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앞서 손 목사 측은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선거법 위반을 전제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석 인용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손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0일로 지정했다. 그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