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권 편입 가속… 디지털 자산 투자 지형 바뀐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7일 정무위서 법사위로 법안 이송
이르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2030년 조각투자 시장 360조 전망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발행(STO) 규율 체계가 국회에서 사실상 첫 단계를 넘기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관련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디지털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다양한 투자처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 앞서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비쟁점 법안인만큼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 안에 편입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장외 플랫폼을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데 있다. 그동안 증권성은 인정받았지만 기존 전자등록 틀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증권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기존 전자증권 체계로는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해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조각투자 분야가 콘텐츠와 저작권으로까지 확장된다. 금융업계는 조각투자 전체 시장이 2030년에는 약 360조 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