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백그라운드·오프라인 되는 '라이트' 한국서 첫 출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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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도 제거·월 8500원∼1만 900원
공정위, 구글 제재 갈림길서 시정방안 승인
음원 스트리밍 소비자 이동 주목
EBS에 300억 원 출연해 韓음악산업 지원

구글은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추가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라이트') 요금제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한다. 중간 광고를 원하지 않지만, 유튜브 음악 서비스까지는 필요 없는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싼 라이트 요금제를 택할 수 있는 '경제적'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갈림길에서 자진 시정을 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이 제안한 이 같은 유튜브 요금제 시정 방안을 전원회의에서 승인해 동의의결이 확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가 결합한 유튜브프리미엄(월 1만 4900원) 상품과 유튜브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1만 1900원) 상품만 판매하고, 광고를 제거한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라이트는 미국, 일본, 인도, 대만 등 세계 약 20개 국가·지역에서 서비스 중인데 한국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구글의 전략은 광고를 제거한 동영상에 뮤직 스트리밍을 끼워팔았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공정위는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글은 광고를 제거할뿐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추가한 라이트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다른 국가에 서비스하는 정식판 라이트의 경우 광고는 제거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없다. 가장 기능이 충실한 라이트 요금제를 한국에서 처음 내놓겠다는 것이다.

새 라이트 요금제를 이용하면 대다수의 유튜브 영상(비음악 콘텐츠)을 중간 광고 없이 볼 수 있으며, 다른 앱을 실행하거나 스마트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재생할 수 있다. 또 콘텐츠를 저장해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재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식 뮤직비디오와 같은 음악 콘텐츠나 별도의 음원 권리자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한된다.

라이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 900원이다. 프리미엄 상품과 비교하면 최대 6400원 싸다. 따라서 유튜브 뮤직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동영상은 유튜브 라이트로 이용하고, 음악은 유튜브가 아닌 다른 음원 스트리밍을 구독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국내 여러 사업자가 월 이용료가 6400원 이하인 무제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한편, 유튜브프리미엄과 뮤직프리미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독이 가능하다.

라이트는 공정위 의결서가 구글에 송달된 후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다만, 구글 측은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내주부터 일부 이용자에 라이트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르면 연내 모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이용료는 국가별로 소득·물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는데, 프리미엄 요금 대비 라이트 요금의 비율은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구글은 라이트 이용요금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 내 프리미엄 가격 대비 라이트 가격의 비율이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4년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EBS에 3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하는 등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신청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및 그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므로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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