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3차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 원을 사전 통보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시 은행권 자본 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된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 은행에 발송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 원 △신한은행 2조 3701억 원 △농협은행 2조 1310억 원 △하나은행 2조 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제재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