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환원,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0%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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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올라간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따라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본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올라간다. 농어촌특별세(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상향된다. 이 두 시장은 농특세는 본래 없다.

거래세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일반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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