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제,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 살릴 불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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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지역의사법
사명감 발휘할 환경 조성도 시작해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여야가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다. 지역의사제도는 의료 인력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불씨로서 기대를 모아온 제도다. 크게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어떤 형태가 되든 빠른 의사 수급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부풀고 있다. 반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법제화는 시작일 뿐, 더욱 촘촘한 후속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의사제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입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이 졸업 이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다. 해당 의대생은 세금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제적 혹은 자퇴, 의무 복무 불이행 시 등의 경우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또 다른 형태인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 혹은 의료기관와 특정 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일정 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계약상 의무 종사 기간은 5~10년이다. 어떤 형태든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강력한 의무 복무 혹은 종사 기간을 설정해 놓았음에도 지역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역의사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 기간만 지역에서 채운 다음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의사로서 가장 성숙한 시기에 지역을 떠난다면 지역의사제도의 취지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일이 된다. 여기에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경우 일러야 2027학년도 입시 윤곽이 나온 뒤에 의대 정원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어서 우려가 더 크다. 의대 입학 후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기간만큼 장기간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시범 도입 중인 계약형 지역의사 규모부터라도 서둘러 늘려야 한다.

지역의사제도가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기 위해서는 사명감 같은 부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 사명감이 제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하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서 시작해 지역 병원 시스템 강화와 합당한 보상 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의사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제대로 조성된다면 지역의사들이 내적 사명감을 발휘하지 않을 리 없을 터이다. 그게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줄탁동시(啐啄同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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