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돈 빌리고 안 갚은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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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갚지 않은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동산 개발업자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4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B 씨의 필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다. 3개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본인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과 경찰에 이를 알리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계약과 관련해 B 씨의 귀책 사유로 A 씨도 피해를 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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