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상무위원·당원투표 50%씩 반영 보완 의결
정청래 “지선 당헌 개정안 신속 재부의 처리”
신임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 내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당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과 관련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50%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8일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자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려하는 조항은 완화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 의결에 부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주말 지방선거기획단이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당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재부의할 예정이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했던 정 대표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재추진 의지를 다졌다.
한편 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당원들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로 설정됐다.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 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이 내정자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양산시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