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 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 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B 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 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 씨가 숨졌다며 양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양 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