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일으킨 버스기사 징역형
도심 교통체증에 250m 역주행
무단횡단 피해자 못 피하고 ‘쾅’
“과실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교통체증을 못 참고 역주행을 시도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몰다가 전방에 차량이 밀리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250m를 역주행 중 60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A 씨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버스의 속도는 시속 66.6.km였다.
하지만 역주행 과실 등에 따라 A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건네고 합의를 이뤘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긴 거리를 역주행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은 과실이 매우 중하다”면서 “대형 버스 운전사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준수 의무가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무겁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