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9대,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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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폭격기 1시간 동안 비행
합참, 공군 전투기 투입 전술 조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응에 나섰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KADIZ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무단 진입 후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와 울릉도 인근 KADIZ에 진입 후 남하했고,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이어도로 진입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로 북상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 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시 KADIZ 진입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 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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