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다자녀 가구 사용료 20% 감면
거제시가 국비 등 155억 원을 투입해 해상기반시설 시공을 끝낸 근포마리나 조성사업 현장. 108m 부방파제와 64선식 요트 계류장, 그리고 배후 시설에 들어설 9487㎡ 매립 부지가 조성됐다. 거제시 제공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하게 됐다. 항만 관리운영권의 지방이양 후 실효성이 없어진 계류시설 사용료 고시 금액을 삭제하고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과 같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 규격별 계류시설 사용료 책정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됐다. 또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포함했다.
진재영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