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신청 22일부터 시작…지원대상, 사용매장 대폭 늘어나
생계급여 가구중 임산부 영유아 있는 가구
내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있는 가구도 가능
사용 가능한 매장 전국 6만여곳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임산부 영유아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농식품 바우처’가 내년부터 지원대상, 사용가능 매장이 대폭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늘어났다.
농식품 바우처는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8만 7000가구가 대상이 됐던데서 내년에는 16만 가구로 거의 배 가량 늘어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는 10개월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 확대로 예산도 773억 원에서 내년 1544억 원으로 배 정도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살 수 있다. 여기에 밤, 잣, 호두 등 임산물이 새롭게 포함됐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늘어나 2026년에는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변에서 손쉽게 신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매월 지급되는데 1인가구는 월 4만원, 2인가구는 6만 5000원, 3인가구는 8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ARS 전화(1551-0857) 등으로 하면 된다.
또 올해 이미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후 자동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6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