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10만 원씩 보상' 결정… 2조 3000억 원 규모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