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당한 '저속노화' 정희원 전 동료,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
정희원 박사. 서울시 제공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 씨가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A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고소장과 함께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 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 박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 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A 씨 측은 이번 사건을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정 박사가 연구소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 씨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