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4억 3000만 원 구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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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연합뉴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22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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