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마무리할 민간투자자 모집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중인 마산로봇랜드 위치도.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장기간 표류중인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민간투자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 진출입 도로 역할을 하면서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공사가 국비 확보로 내년에 재개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경남도·창원시가 공동 추진한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26만㎡ 바닷가에 로봇연구센터·컨벤션센터·테마파크·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정부 국책사업이다.
경남도는 국비·지방비·민자 등 3660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해 운영 중이다. 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는 1단계 시설 중 테마파크를 30년간 운영하면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유한 관광숙박시설 부지(11만 7000여㎡)를 사들여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 경남도는 2026년 6월 말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경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 후 2027년 3월께 경남도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비 10% 납부·특수목적법인(PFV) 설립, 실시협약 해지 때 시공·시행 시설물을 사업시행자(경남도)에게 무상 귀속하는 내용을 공모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신, 경남도는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 관광 사업 보조금을 최대 200억 원까지, 고용 보조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2019년 테마파크 개장 후 기존 민간사업자(대우건설 컨소시엄)가 만든 로봇랜드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 사이에 채무불이행 책임 공방을 둘러싼 소송으로 장기 표류했다.
2020년 2월 시작된 이 소송은 민간사업자 측 최종 승소로 2023년 1월에 끝났다.
경남도 윤인국 산업국장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역을 넘어 국가 로봇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사업”이라며 “혁신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로봇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