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패소 창원시 “해양신도시 우선협상 재검토”
1년 넘게 법리 검토 후 재평가
외부 위원 꾸려 내년 1월 결과
다른 송사 결과 전 판단 우려도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22일 경남 창원시가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당시 공모에서 떨어진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판결에서 승소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4차 공모 과정에서 공무원 등 일부 평가 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미선정 취소’ 소를 제기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창원시는 1년 6개월간 수도권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내부 공론화 등 법률 검토를 거쳤다. 조만간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 위원 모집 절차를 밟아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에 고지되던 평가 위원 선정 결과는 발표 당일 위원회까지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보완했다. 혹여라도 위원들이 시청 안팎에서 압박을 받아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마련한 조치다. 예비 위원 다수 중 추첨 방식으로 15명을 뽑아, 과반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한다.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재평가 점수가 80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자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의 낮은 점수에 총 794.59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4차 공모 재평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부터 다시 이행된다. 사업계획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등도 과거 공모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창원시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법적인 귀속력에 따라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창원시는 4차 미선정 이후 이뤄진 5차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받은 다른 민간사업자가 사업 조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분쟁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공모를 재평가하겠다는 방침이 자칫 해양신도시 사업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단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