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에 징역 6년 구형
국힘 김영선 전 의원 징역 5년
검찰 “후보자 추천 과정 왜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붙어 김 전 의원보다 형량이 1년 더 추가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작년 말 구속기소 됐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처남에게 정치인 등과 각종 통화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받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과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B 씨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소장을 지내며 정치자금을 수수에 가담한 C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