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 2조 감소…법인세율 인상에 18조 원 더 걷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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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6~2030년 세수 추정
이 기간 세수는 37조 5104억 원 증가 전망
합성니코틴 과세 1조 2885억 원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는 18조 원 이상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는 18조 원 이상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는 18조 원 이상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 5104억 원의 세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세가 2조 7609억 원 줄지만 법인세는 18조 4071억 원 늘어난다.

소득세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배당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며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25%) △50억 원 초과(3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세수는 연평균 4802억 원 줄어 2026∼2030년 1조 92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감안하면 2027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법 시행 후 2년간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2577억 원, 2026∼2030년 총 1조 2885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세율 1%포인트 인상되면서 연평균 세수가 3조 6964억 원, 5년간 총 18조 48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등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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