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10원"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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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시급 보다 409원 인상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청 건물 전경.

경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경남도 생활임금 시급인 1만 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다. 이 금액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1만 320원보다 1790원 많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가 결정하는 생활임금 시급은 경남도와 소속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공공 노동자 920명에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해당자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한 달에 253만 990원을 받게 된다.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남도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가계지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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