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 146건… 5년 만에 최다
공정위, 공시이행 점검 결과
장금상선 13건으로 가장 많아
장금상선 로고. 연합뉴스
흔히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불명예 1위는 해운사 장금상선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50개 대기업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이 146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총 6억 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5년 만에 가장 많았지만 과태료 액수는 작년(8억 8507만 원)보다 줄었다. 공시 의무란 주요 경영정보사항과 결산 내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위반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에서 지연 공시가 특히 많았는데 이는 기업별 신규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13건,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이었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장금상선(2억 69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 원), 삼성(2000만 원) 순이었다.
장금상선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서 장금상선과 시노코탱커 장금마리타임 등 5개 계열사가 13건을 위반했다. 미의결·지연공시가 많았고 지연공시도 있었다. 본래 대기업은 특수관계인과 100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상장법인은 3영업일, 비상장법인은 7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공시를 늦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위반이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하고 현장점검 및 상습 위반 사업자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