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왜 적게 줘” 남해군서 마을회관 불 지른 60대 검거
집기 전소됐지만 인명 피해 없어
김장김치 배급 불만… 구속영장
남해경찰서 전경. 김현우 기자
김치 배급에 불만을 품고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60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9일 오전 10시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회관 내 안마 의자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빠르게 진화됐고, 안마 의자와 소파, 탁자 등 회관 내부 집기류 일부가 파손되는 데 그쳤다.
당시 마을회관 내부에도 머물고 있던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적은 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