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와대 첫 국무회의서…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의결
이 대통령 30일 청와대서 첫 국무회의
야권 반발 뚫고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의결
특례법 따라 중앙지법·고법 전담 재판부 2개 이상 설치
언론·유튜버,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 보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각각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과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입법을 반대해 왔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서지 못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서 열린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국민의힘이 입법을 저지해왔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언론, 대형 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는 해당 정보 유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국가·성별·장애·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온라인 입틀막법’ 공포를 강행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국가 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 그 의미를 다한 우리나라 국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관련 사례를 거론하며 직원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가는 등 지역 기업 유치 효과도 미미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해양수산부도 부산에 임시청사를 마련한 만큼, 정부 기관 차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이목이 쏠린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