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 견인 위한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1월 22일 세계 최초 전면 시행
법률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 기능 강화
인공지능연구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공분야 AI 도입 활성화 위한 제도 신설
AI취약계층 접근성 보장·저소득층 지원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 혁신 견인을 위한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됐다.
내년 1월 2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AI기본법의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화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AI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 조정·부처간 조율·이행점검·성과관리 △AI 관련 투자 방향 설정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 △AI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촉진 등 사항이 추가됐다.
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했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AI기본법(챗gpt 이미지생성). 과총 제공
또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 발주 시 AI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토록 하고,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 손해 발생 시 해당 AI제품·서비스의 구매·사용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AI분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창업지원펀드 조성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펀드에 국가·지자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지원국민펀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대국민 AI기술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비용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AI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AI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공포된 법률로 △AI R&D(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AI집적단지 조성 △실증기반 조성 등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추가 개정안을 통해 첨단 AI 기술 확보, AI 수요 창출, AI 전문인력 지원 등의 규정이 신설되어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이 시행되는 새해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단,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있는 성과”며 “AI기본법이 국내 AI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