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공무직원 전원, 직무 피해 보호 받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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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지원 제도 확대 시행
치료비·심리 상담·법적 대응에 도움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 신년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반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과 심리 상담, 법적 대응까지 포함한 보호 체계가 확대되면서, 현장의 안전성과 근무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31일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호조치와 지원 제도를 2026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리·법률 상담 등 일부 지원이 민원 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교육공무직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은 △3일 이하 경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심리 상담을 통한 마음 건강 회복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위한 책임보험 지원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나 교육활동 침해에 비해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보호조치 확대를 계기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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