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 선원 임금 체불 특별근로감독
해수부, 4주간 사업장 점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중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충남권역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을 한 달여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체임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 동안 선원 체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35곳을 점검하고 지속 관리해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6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일 사업체가 도산·파산했다면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송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7)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에서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