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학생 목덜미 잡아 쫓아낸 교사…법원 “해임 정당”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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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임 취소 소송 기각
이미 아동학대 비위 2건 더 있어
“교사 전체 신뢰 실추 시켜” 판시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수업을 방해했다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교실 밖으로 내쫓은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자 격분해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쫓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학생을 복도로 던지듯이 내보낸 뒤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혼자 서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교육적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교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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