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파고 넘는다"…산업부, 철강업계와 대응책 논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8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인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 기간에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기에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EU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때까지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EU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CBAM 전면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