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서 징역 5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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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중 첫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경호처 사병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인정도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적으로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12·3 계엄 관련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서 헌법을 위반했다”며 “통지 받지 못한 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 있는 점을 보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갖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2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위력 순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성훈 등은 경호처 대테러부장에게 실제로 위력순찰 지시했다. 이에 피고인은 김성훈 등에게 시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그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 피고인이 통지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공문서이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가 공모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다음 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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