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선화가 스님’ 폭행한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 벌금형 약식기소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검, A 씨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국내 최초 선화 기능 보유자인 스님 폭행

부산지검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검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전시장에서 스님을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까지 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를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국내 최초 선화 기능 보유자인 스님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부산시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사1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폭행과 모욕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부산시 무형유산 기능 보유자인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부산 중구 부산근현대역사관에서 열린 전시 ‘2025 부산무형유산아트페어’에서 70대 남성 B 스님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전시 개막식 전 B 스님을 폭행하며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무형유산 선화 기능 보유자인 B 스님은 지난해 10월 30일 뒤늦게 A 씨를 고소했다. B 스님은 “수행자로서 용서하려 했지만, 기다려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관람객이 많은 공개 행사에서 스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스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부산 문화예술계 품격과 무형유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 가해자 징계 조치, 무형유산 보유자 자격 기준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할지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