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지역의사법… 지역 고교·비수도권 중학교 졸업해야(종합)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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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시행 ‘지역의사법’ 맞춰
선발·지원 세부사항 하위법령 마련
지역의사 전형 비율은 정부가 결정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전형으로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비수도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대 소재지와 인접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정부는 내달 시행되는 지역의사법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에 나서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의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근무하도록 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비율과 절차, 학비 등 지원 사항, 지원 중단과 반환 기준, 의무복무 지역과 기간 산정 방식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의 32개 의대에 도입된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울산대, 경상대가 해당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각 의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 권역의 겨우 중고등학교 모두 의대 소재지·인접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의대 소재지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부울경 의대를 졸업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창원권(창원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진주권(진주시· 사천시·남해군·하동군·산청군) △통영권(통영시·거제시·고성군) △김해권(김해시·밀양시·양산시) △거창권(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다.

지역의사 전형 비율은 인구와 의료 취약지 분포를 고려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시행령에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지역의사센터와 권역별 지역의사센터로 구분하고, 각각의 업무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대비한 세부 법령 정비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지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19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 2곳 추가 선정에 나섰다. 새로 선정되는 지역에는 지역별로 전문의 20명을 선발해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함께 주거, 교통,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 시범사업으로 먼저 도입된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는 90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채용 절차를 시작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 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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