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하지 않게’ 부산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사후 지원
발달장애인 범죄 재발 방지 사업
행동 동기 분석·맞춤 교육 지원
시, 예산 배 늘려 5000만 원 투입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한 경험이 있는 부산 지역 발달장애인의 재범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 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부산시는 올해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보다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시는 예산 2500만 원을 들여 21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을 5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장애 특성으로 범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인을 지원해, 재범을 저지르거나 또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시가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행동 동기 분석 후 일대일 맞춤 교육·지원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교육·양성 △부산지방검찰청 의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그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범 예방 효과가 나타나 대상자 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남성 A 씨는 여자화장실에서 하의를 탈의했다가 성폭력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남녀 화장실 구분 교육, 소변기 사용법에 대한 반복 훈련 등을 받았다.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는 발달장애인 재범 방지를 위해 맞춤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를 받는 제도다. 2020년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가 맺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입됐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