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에 빠진 김해시 지원 범위 확대
전기·수소차에 331억 원 투입
내연차 교체 시 최대 130만 원
김해시청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김해시가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는 특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거나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살 때 지원 혜택을 늘렸다.
김해시는 올해도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전기차 294억 원, 수소차 37억 원 등 총 331억 원 규모다.
전기차 보급 물량은 총 1922대로 승용차 1515대, 화물차 400대, 승합차 5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가 포함된다. 김해시는 이달 28일부터 1차 물량인 승용차 1000대와 화물차 300대 등에 대한 신청을 먼저 받는다. 나머지 물량은 오는 7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54대와 버스 6대 등 총 60대에 대한 신청 접수도 이달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가는 지난해보다 축소됐다.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지원금은 전기차 중 △승용차 754만 원 △화물차 1365만 원 △승합차 91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1억 495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차 지원 단가는 승용차 최대 1200만 원, 화물차 1700만 원, 승합차 1억 39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1억 8500만 원이었다. 1년 새 그 규모가 대폭 줄었다.
대신 맞춤형 혜택 항목이 신설됐다. 올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환 지원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층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혜택도 두터워졌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역시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혜택이 늘어난 만큼 사후 관리 규정은 엄격해졌다. 올해 신규 구매자가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에 다른 지자체로 주소지를 변경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최대 70%까지 환수한다. 또한 8년 이내 수출 말소 시에도 보조금이 환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