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비비’ 시대 끝…‘예비비 국회보고 의무화법’ 통과
예비비 사용 요건 법제화·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
정성호 “국민 혈세 투명성 강화·국회 재정통제권 실질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깜깜이 예비비’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재정운용 사각지대로'로 불리던 정부의 예비비 운영 및 국회 보고 방식이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개편되는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법무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 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예비비는 ‘정부 재정운용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상 예비비 사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집행 내역 역시 예비비를 사용한 해당 연도가 아닌 다음 년도 결산 때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비용, 해외 순방 외교 비용 등 정치 사안에 예비비가 편성되거나, 국회 예산심사를 피하기 위한 '쌈짓돈' 처럼 운영되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 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집행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기존 ‘사후 승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해당연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인 202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국가 재정 운용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