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될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 1억 2000만 원 가로챈 60대 검찰 송치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023년 50억 원대 사기 전력
같은 해 보석 석방 뒤 또 범행
코인 상장 관련 사기도 수사 중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상장을 앞둔 업체 주식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은 2023년에도 15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나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께 상장 예정인 업체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상장 예정인 업체 주식에 미리 투자하고 해당 업체가 추후 상장이 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A 씨에게 피해자 2명이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A 씨는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고자 해당 업체 주식보관확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앞서 A 씨는 범행 전 서울의 한 앱 제작업체 측에 접근한 뒤 1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업체로부터 각종 서류를 받아냈다. 이후 해당 서류를 활용해 업체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기를 저질렀다.

A 씨는 2023년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80여 명에게 150억 원 상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코인 상장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고소장을 지난달 접수하고 A 씨의 다른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