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본격 도입, 교육공무원 입시비리 시효 10년으로…법제처, 2월 시행 법률 소개
지역의사제 복무형 계약형으로 구분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방지의무 강화
채무자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도 도입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구하려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구하려는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이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전형으로 선발돼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로서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앞으로 지역의사에게는 주거·직무교육·경력개발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돼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최근 임차건물의 주인이 신탁회사여서 공매처분시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거나 임차주택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알지 못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예가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인지, 위반건축물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또 민사집행법 2월 1일부터 시행돼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월 15일부터는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돼 입시 비리 연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당초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3년으로, 입시 비위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시효가 지나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고교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