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지자에 옥중편지 "죄 많은 저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 하나님이 지켜줄 것"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에게 자필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 여사에게 서신을 보낸 한 지지자가 답장을 받았다며 공개한 편지가 공유됐다.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김 여사는 "(지지자가 보낸) 편지를 읽고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마침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종종 밖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되어 어쩔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부족하고 죄많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거라 기도한다"면서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저를 위해 위로를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지난 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