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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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자 신고로 경찰 출동
아이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알려져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인천경찰청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이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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