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R&D·안전관리 틀 잡혔다…‘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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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연차계획·안전지침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올해 4월 23일)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 개념을 도입해 DNA나 단백질, 인공세포 등을 설계해 제작하는 기술이다. 육성법은 국가 차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R&D) 촉진과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실무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 거점기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등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R&D 지침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항 및 안전 관리체계, 모니터링 방법·절차를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합성생물학 민간 중심 협의기구인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제5회 총회를 열어 육성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발전협의회 민간 위원들과 산학연 교류회 및 국제협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합성생물학 정책제안서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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