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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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법 개정 취지에 담겨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과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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