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황창규, 불법 정치자금 기부 관련 소액주주 배상 책임 판결 나와
대법원,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 인정
소액주주들 KT 전현직 경영진 위법행위에 765억 원 손배 소송
KT 사옥. 연합뉴스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논란과 관련, 소액주주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재단법인 미르에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 등과 관련해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 3000만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과 관련한 배상 책임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의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다. 손배 소송은 1심에 이어 2심도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모두 패소로 판결했다.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과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 3000여만 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상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구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은 KT와의 위임 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며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중 정치자금만 손해액으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나머지 비자금도 함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한 황 전 KT 회장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청구 사유에는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